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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운영될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 금액, 지원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즉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금이 아닌 고용인인 사업주분들을 위한 정부 복지 정책입니다.
21년 대비 달라진 점은?
- 21년에 지원받던 사업장 업주분들도 22년도에는 반드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2022년 최저임금은 5% 인상되었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원금액은 물론 기간도 줄어들었습니다.
- 2021년에 비해 전체 예산이 5,000억으로 삭감되어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 지원 가능 기간 : 2021년 12개월 지원 -> 2022년 6월 15일까지
- 2022년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인당 월 3만 원 지원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주 40시간 이상 근무)의 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근로 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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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최근 3개월 기준)
- 월급 230만 원 이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고용주
- 일당 105,600원 미만 근로자를 하루 이상 고용한 고용주
- 최저임금 준수를 한 고용주(2021년 기준 8,720원)
- 고용보험 가입 및 전년도 임금 수준을 유지한 고용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오니 아래 이미지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절차는?
내용 한번씩 살펴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더욱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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