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로 폐업한 후 재창업을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규인력을 1명 채용할 때마다 150만 원(월 50만 원 X 3개월)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하니, 재창업한 소상공인 분들은 참고하시어 신청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창업 고용장려금지원이란?
코로나19 폐업 후 재창업을 한 소상공인들의 재기 발판 마련을 위한 고용장려금(인당 150만 원)입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 일정은?
2022년 5월 10일(화) ~ 상시 접수
* 예시 : 2022년 1~2월 신규 채용 시, 5월 신청,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시 8월에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접수 및 예산 집행률에 따라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및 지급
지원대상은?
코로나 19 이후(2020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체 중 2022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지원내용은?
150만 원 지원(1인당 50만 원/월 X3개월)
신청방법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5월은 10일부터) 이메일, 팩스, 우편, 현장접수를 통해 기업체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진행되며, 공휴일과 주말은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가 어려우신 소상공인을 위해 기업체로 직접 방문, 접수를 대행해주는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병행합니다.
신청서류는?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위임장(위임은 기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및 대표자 가족에 한함)
제출 및 증빙서류는?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 폐업사실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위임장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 기업체(대표자) 통장사본
지원제외대상은?
비영리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세부업종)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규채용자 퇴직 / 지원기간(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지원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지원기간(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소상공인 지원금 수혜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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