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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 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간략하게 방법 정리하여 공유드립니다.
신청대상은?
무급휴직자 본인 또는 사업주(위임장 첨부시 대리인 신청 가능)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0일(화) ~ 2022년 6월 30일(목)
지원대상은?
서울 내 50인 미만 기업체의 무급휴직자
지원규모는?
무급휴직자 10,000명 지원
신청방법은?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등(주말은 이메일, 우편, 팩스 접수 가능)
제출서류는?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공통)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무급휴진 지원금 신청서(공통)
- 사업자등록증(공통)
- 휴직자 본인 계좌(공통)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공통) : 서울시 및 각 자치구 홈페이지
-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
- 사업장 총괄카드(특별고용 지원업종)
- 근로계약서 및 50인 미만 확인서류(파견직)
- 재직증명서 및 50인 미만 확인서류(종 된 사업장)
지원제외대상은?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 1인 자영업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세부업종) / 이중, 부정 수급자
더욱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및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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