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처부가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방영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 방법을 정리하여 공유드립니다.
지원대상은?
공통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매출액 기준
-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 규모 적용시 개업 시기별 제기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매출 감소 :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 적용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액
- 매출 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 19년 VS 20년 70% 감소 / 19년 VS 20년 40% 감소일 경우 70%를 적용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은?(단위 만원)
일반 사업체
코로나19 방영 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 20.8.16. 이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영업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 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 원, 700만 원 또는 800만 원 지급
상향지원 사업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 업종이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
- 개별업체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 업종 매출감소율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방역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 인원 제한
- 중기업 : 개업 시기별 매출 규모가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다수자 업체, 공동대표 지원방식은?
1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공 동재 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 지급으로 신청 가능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지원제외대상은?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 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지원방법 및 절차는?
지원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신속 지급은?
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신청기간 : ’ 22. 5. 30.(월) ~ ‘22. 7. 29.(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확인 지급은?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 인증서) 등
신청기간 : ’ 22. 6. 13.(월) ~ ‘22. 7. 29.(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이의신청은?
대상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 22. 8월 중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유의사항은?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 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 하여지급 가능
그 외 추가 확인되는 내용 계속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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